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주로서 연간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자만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불입액(연 한도 240만원)의 40%가 소득공제가 되므로, 최대 240만원 이상을 불입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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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도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아내분이 2월에 퇴사하셨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연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이미 퇴사하실 때 1~2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을 것입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2. 아내분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을 3천만원 수령했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배우자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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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본인이 대신하여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카드로 결제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아버지가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공제받기는 하는 것이므로 본인이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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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제 카드로 쓰신 의료비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께서 홈택스 자료정보제공동의를 하지 않으시면 부모님의 의료비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홈택스에서 정보제공동의를 신청하고, 부모님이 승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요청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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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면 돌려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상징수세액 또는 차가감납부세액이 (-)라면 환급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실제로 납부해야될 세금이고, 기납부세액이 미리 납부한 세금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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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홈택스에 반영이 안되거나 조회가 안되는 공제항목은 본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연말정산에 서류를 잘 제출했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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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 연말정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어머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이와 별개로 어머니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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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천징수영수증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입니다. 동일한 것이므로 해당 서류를 현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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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보험료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있으므로, 일반 보장성 보험료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 보험료라면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2. 카드공제는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아버지의 지출액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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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자 연말정산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퇴사자이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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