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살지 않는 부모님 의료비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기 때문에 의료비 영수증만 잘 제출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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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받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6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9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6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9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9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48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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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기부금 세액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총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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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연말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에 스스로 또는 세무사를 통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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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하고나서 돈은 어떻게 다시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되며, 연말정산 결과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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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람이 사용한 카드도 세금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배우자분이 지출한 카드가 이에 해당한다면 경비와 부가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사업과 무관한 지출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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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간세는 어떻게 하면 매겨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산세 종류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산세로는 무신고가산세(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와 납부지연가산세(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가산세는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세금(예: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등)의 목적에 따라 달리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가 아니라면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않고 일반경비에 두루두루 사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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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일 경우, 매월 급여의 약 3.5%가 건강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전년도 신고된 급여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이는 매월 4월마다 정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 22년도에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21년도 기준 급여로 부과되는 것이며 이는 23년도 4월에 22년도 기준 급여의 건강보험료로 재정산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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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매출이 없더라도 비품 및 식대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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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집안은 따로 연말 정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무원 여부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인 가족은 사실상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우며 각자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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