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촌동생에게 5천만원정도 증여했을때요
사촌동생에게 5천만원정도를 증여하고싶은데요 혹시 이정도 금액을 증여한다면 증여공제는 얼마나 받을수있나요?? 이경우에도 천만원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촌동생은 기타친족으로 분류되어 증여 시 1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1천만원을 공제한 4천만원에 대해 10%세율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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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고 사촌동생에게 5천만원 증여 시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한 4천만원에 대해서 10%세율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사촌동생에게 5천만원 정도의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사촌동생은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사촌동생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 5천만원에서 기타친족에 대한 증여재산공제 1천만원을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 4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율 10% 와 증여세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 3% 차감한 후의 증여세 차감납부할세액은 대략 388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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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촌동생에게 증여하는 경우 이는 기타친족간 증여에 해당하여 10년간 1천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5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제외한 후 증여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 계산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기때문에, 다른 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 증여시에도 1천만원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촌은 기타친족으로 사촌이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다른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지않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1천만원이 공제되며,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5천만원-1천만원=4천만원
산출세액=4천만원×10%=400만원
신고세액공제=400만원×3%=12만원
납부세액=400만원-12만원=388만원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4촌이내 인척 및 6촌이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촌동생이 질문자님으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1천만원 공제 후,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38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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