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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담비223
영리한담비22322.12.27

부모 자식 간 서로 증여가 이루어졌을때 비과세 한도가 어떻게되나요?

부모님께 현재 각각 5천만원씩 증여를 해놓은 상황입니다.(5천만원 한도 면세 - 수증자 기준)

향후 제가 다시 부모님께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또 증여 받을 수 있나요?

다시 증여를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하고 받을수 있다면, 두분 합쳐서 5천만원인지 각각 5천만원해서 1억인지도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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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자금을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각각 5천만원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일인으로 보아 5천만원만 증여재산

    골제를 하는 것임으로 초과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수증자 기준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각각 증여한다면 각각 한도가 5천만원씩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시점에서 다시 5천만원씩 증여하게 되면 두분이 증여세를 각각 500만원씩 부담하시게 되는거죠.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 증여공제를 판단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받는 다면 부와 모 각각은 모든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다면 자녀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가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자녀가 부와 모로부터 각각 5,000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자녀입장에서는 직계존속에게 1억원을 증여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증여받는 다면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