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 증여받을때, 누나와 저에게 5천씩 준다면 증여세가 있나요?
말그대로 부모님께 1억 증여받을때, 누나와 저에게 5천씩 준다면 증여세가 있나요? 1억 중 5천은 비과세로 아는데, 그럼 누나와 저에게 5천씩 준 뒤,
누나가 저에게 5천을 보내준다면 저는 1억을 비과세로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모님에게 1억을 증여받을때, 5천은 비과세, 5천은 과세인데 이 과세를 줄이거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0년 간 다른 증여가 없었던 성년자녀들이라면 누나와 본인이 부모님으로부터 각 5천만원 증여 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나가 증여받은 금액을 동생에게 주는 것은 또 다른 증여이며, 해당 거래는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이기 떄문에 1천만원까지만 공제가 적용되어 4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모님이 누나와 질문자께 5천씩 주는것은 비과세입니다. (받는사람기준 과세입니다.)
누나가 질문자께 줄때는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5천만원지급시 증여세신고가 필요하고, 400만원이 예상됩니다.
부모님이 질문자께 직접 증여하면 500만원이 발생할것입니다. (증여세신고하며 증여재산 1억기재하시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만 19세 이상 성년자녀가 현재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현재 증여받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형제자매간에는 소급하여 10년 이내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증ㅇ여재산가액
에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같거나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즈아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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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질문자님과 누님께서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없으시다면 각각 5천만을 공제받아서
증여세를 안내셔도 됩니다
대신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누님이 질문자님에게 증여시 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해당 질문 사항의 경우 여러 대안이 있기 때문에
주변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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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자가 같아도 수증자가 다르면 합산 과세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 비과세 범위에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누나와 질문자님에게 증여시 각각 5천만원을 증여받게 되는 경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허나 누나분이 받아서 다시 동생분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것도 증여로 보게 되고 1천만원 증여재산공제 초과금액에서 증여세가 부과되고 또는 누나에게 증여한 분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당하게 한 행위로보아 질문자님에게 부모님이 바로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가 재계산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은 증여세 없으며, 누나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기타친족에게 증여받은적 없으면 1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습니다. 초과액은 10%세율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와 누나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각각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는 것입니다.
증여세는 실질과세입니다. 누나로부터 증여받는다면 증여세가 추가부과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본인이 1억을 부모님에게 직접 증여받는다면 절세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