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분부터 25%가 적용됩니다.이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이 약 30억이라면 지방세 포함 약 8억 8백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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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출증빙 홈택스 조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일 경우, 하루 이틀 뒤에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가 안되시면 상대방에게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요청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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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이 부모님이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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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말정산 하는날은 회사마다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대개 1월~2월경에 하며, 2월 급여 지급시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한다면 2월 급여 지급받을 때 환급세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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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기부금 인정은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1천만원까지는 기부금액의 16.5%, 1천만원 초과분부터 3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자녀가 한 기부금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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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대비 지출이 적으면 연말정산시 세금을 더 내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입니다.연말정산시, 수많은 공제항목 중 하나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일 뿐이며, 공제 한도는 최대 연간 3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셔도 한도까지 밖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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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만 신고하시면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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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잘하는방법좀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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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주택법상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무주택자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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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직으로 급여소득은 없는데 주식이나 기타 소득이 있을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라면 남편분께서 질문자님에 대한 인적공제, 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소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가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연간 300만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소득이 정확히 어떤 소득인지는 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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