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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갸름한원숭이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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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세금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매도하였을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30억어치의 이득이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경우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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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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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포함 22%(3억 초과 분은 27.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분부터 25%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이 약 30억이라면 지방세 포함 약 8억 8백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 및 중소기업 여부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인 경우 : 주식 소유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 대주주 : 20%(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 중소기업 외의 주식 : 대주주로서 1년 미만 : 30%, 1년 이상인 경우 : 20%(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

    2.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주인 경우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 대주주 : 20%, (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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