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가 주식을 매도하였을 경우 세금
우리나라에서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매도하였을 경우에 내야 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30억어치의 이득이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경우 얼마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주주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 포함 22%(3억 초과 분은 27.5%)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한 경우에는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리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주주라면 3억 이하까지는 20%, 3억 초과분부터 25%가 적용됩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과세표준이 약 30억이라면 지방세 포함 약 8억 8백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상장 및 중소기업 여부에 양도소득세 세율이
달라집니다.
1. 상장주식으로서 대주주인 경우 : 주식 소유비율 1% 이상 또는 주식 시가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 대주주 : 20%(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 중소기업 외의 주식 : 대주주로서 1년 미만 : 30%, 1년 이상인 경우 : 20%(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20%.
2. 비상장주식으로서 주주인 경우 :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 중소기업 : 대주주 : 20%, (3억원 초과분은 25%), 대주주가 아닌 경우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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