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기업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시 ?
비상장기업 대주주 오너가 자신의 주식을 전부 타인에게 장외 양도시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지방세 포함 세율이 몇퍼센트 적용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1년 미만 보유한 주식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 30%(지방세 포함 33%)
2) 위 1)에 해당하지 않는 주식
①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지방세 포함 22%)
② 양도소득과세표준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x 25%)(지방세 포함 27.5%)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지방세 포함 22% 과세표준 3억원 초과는 지방세 포함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주식을 1년 미만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기업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중소기업 여부에 관계 없이 3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 포함해서는 22%, 27.5%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이 특정주식A, 특정주식B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6.6% ~ 49.5%)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중소기업일 것이므로 22%(과세표준 3억 초과분은 27.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