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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담비42
숙연한담비4221.12.14

주식 대주주일때 모든 거래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과 되는지?

보유 주식 중 한종목(A종목)이 대주주 조건에 의해 대주주가 되었을때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1. 양도소득세가 증권거래세금 0.23%외의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인지?

2. 대주주 대상(A종목)이 아닌 다른주식(B,C...종목)을 매도 했을때도 양도소득세 적용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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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증권거래세는 대주주와 관계 없이 주식 양도대금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주식을 양도할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것입니다.

    2. 본인이 대주주인 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때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1.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 다른 세목이며 매매차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2.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종목별이 기준이므로 대주주가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아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두 세목은 각각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2. 대주주 요건이 성립되는 주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내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종목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증권거래세와는 별개로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