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상품권도 소득에 잡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식상품권을 구매하더라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품권을 구매할 때는 소득공제 불가능하며, 상품권으로 주식을 구매해도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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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할때 고려해야할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기존에 본인이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입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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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 월세소득공제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보유 중이시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세대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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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품이 인도되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나누어 입금할때마다 발행해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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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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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방법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도말에 퇴사하였다면 근로자가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주는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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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청약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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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하나있고하나더구입할려고하는데세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지방(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가 적용됩니다.만약, 기존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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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2021년 대비 달라진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년도에 비해 근로자가 신경 써야할 정도의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23년도 이후부터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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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배달은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기존처럼 회사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시면 됩니다.만약, 투잡 소득이 별도 소득신고없이 지급된다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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