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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행복하세요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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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하나있고하나더구입할려고하는데세금이 얼마인가요?

지방에 집이한채있는상태인데

서울쪽에 집을사려면,취득세 어찌되나요 중과인가요 여러전문가님들 보시고 좀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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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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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하려고 하는 주택에 대한 정보가 없음으로 일반적으로 설명하자면,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6억 이하 + 전용면적 85㎡이하 : 1.1%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 6억 이하 + 전용면적 85㎡초과 : 1.3%

    입니다.

    종전주택의 소재지 및 서울 지역 소재 주택의 취득가격, 전용면적 등의

    정보가 없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4%(85제곱미터 초과 시 : 9%)가 적용됩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지방(비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가 적용됩니다.

    만약, 기존 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1%~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시 2주택이 된다면 취득세율은 8% 입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 특례(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종전 주택 매도 예정인 경우)를 신청하신다면 중과세율을 적용 받지 않고 일반 세율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