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시내에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2.2~2.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1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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