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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웃는레서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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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이 있는데 서울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이라....취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지방에 실거래가 4억 중반의 집이 있는데 서울에 6억 중반의 집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취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지방에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면, 또는 판다면 취득세가 많이 달라지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2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8%이나, 두번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기존 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면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신청하여 1-3%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조정대상 지역인

    서울 시내에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세는 1세대 1주택에 대한 세율 2.2~2.4%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 1년) 이내에 반드시 처분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가 지방에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서울에 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율 8%를 적용하는 것이며, 무주택자로서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라면 1%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