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자 (서울과 지방소유)세금 관련 문의합니다.
서울에 자가로 집이 있습니다. 투지목적으로 지방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자 세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에 취득하려는 주택의 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매매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1.1~3.5%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2채일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는 중과을 하지않고 있지만,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중과 적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방지 목적으로 중과 대상입니다.
중과는 세율(6%~45%)+10% 가산 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지방주택이 주택수에포함되는 곳이라면 2주택자가 되므로 2주택자의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못받게됩니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다주택자 중과배제유예로인해 중과되고있진않으나 서울에있는 부동산이 2주택자로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을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