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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새벽사랑

새벽사랑

2주택자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방에 7억대 아파트 보유중입니다.

서울에 20억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2 주택자가 되어 세금이 어떻게 될 지 궁금합니다.

지방의 아파트를 매매하여 한시적이 되면 좋겠으나, 부모님이 거주하셔야 해서 곤란하네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주택 취득가격의 3.3%(85제곱미터 초과시 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만약, 조정지역이라면 8.4%(85제곱미터 초과시 9%)로 중과됩니다. 중과대상이더라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취득세를 적용하여 처음부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3.3%(3.5%)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