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2주택 취득시 세금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방에 주택(공시가격 1억7천) 한 채 보유중

자녀 거주 목적으로 서울에 3억 주택 한 채 더 매입

주택 매도계획 없음

제가 알아본 바로는

1. 종합부동산세 - 9억까진 공제

2. 취득세 - 기본세율 1% + 중과세율4% = 5%

라고 이해했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양도소득세와 재산세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공시가격 2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은 2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에는 1~3%의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2. 3억일 경우 8.4%(85제곱미터 초과시 9%)가 적용됩니다.

    3. 현재 기준으론 양도세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