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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물소214
뽀얀물소214

1세대 2주택인 경우 세금 문의 드립니다.

지방 소형아파트 (공시지가 1억이하)

서울 빌라(공시지가 2억이하)의 주택을 보유할 경우 세금등 문의드립니다.

7,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만 생각하면 될까요?

다른 부수적인 세금이 있을까요?

한채는 부모님이 거주하고 한채는 본인 거주하는 경우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건물 재산세가 각각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적은 주택은 보유를 하고 있을때 재산세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재산세 만 납부를 하여도 충분해 보입니다. 그러나 매도시에는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