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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날쥐200
길쭉한날쥐20022.02.21

무주택자, 1주택자, 2주택자별로 주택 구입및 판매시 세금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택 구입시 취등록세와 주택 판매시에 양도소득세?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세금의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

무주택자, 다주택자별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서울/수도권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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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서울전역)


    취득세는 주택을 취득시 내는 세금이죠
    보유 주택수가 늘면 늘수로 세금이 중과되는 방식입니다

    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되며

    첫주택 1 ~ 3% (금액에 따라 차등)
    2번째 주택 8%
    3번째 이후 12% 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취득한 가격대로 판다면 세금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택에 한정하여 양도 차익이 있더라도

    1가구 1 주택자가 2년 이상의 거주기간,
    매매 가격이 12억 이내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세금 청구를 안 합니다
    이것을 <비과세> 라고 합니다

    이 조건이 안되는 경우는
    양도 차익의 6%에서 45%를 양도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실제로는 필요경비, 개인공제,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약간 더 과세 금액이 줄어 듭니다
    이것을 <일반 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정 지역에서 2채 이상의 다주택자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 적용없이
    2채의 경우 일반과세율 + 20% ,
    3채 이상의 경우 일반과세율 + 30% 추가 적용하여 과세 됩니다
    이것을 양도소득세 <중과>라고 합니다

    2채 이상의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집값이 아무리 올라도 절반 이상 세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죠

    양도소득세의 구체적인 세액은
    주택수, 거주기간, 필요경비, 양도차익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예상이 가능하며
    언급하지 않은 예외도 많아 가장 착오가 많은 주택 세제 입니다.

    매도를 계획하는 경우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취득, 보유, 양도시 마다 세금이 발생됩니다. 이러한 세율 구간은 거래금액에 따라 상이한 만큼 거래금액을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1. 취득시 : 취득세 6억이하인 경우 1.1%

    2. 보유시 :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3. 양도시 : 양도소득세, 1가구 1주택인 경우 "2년 보유+2년 거주"인 경우 비과세대상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