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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쭈꾸미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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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가 부담하는 세금 문의

현재 경기도 1주택(아파트)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오래된 빌라를 구입하게 되었을 때,

추후 발생되는 세금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부과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로서 규제지역내에서는 취득세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거래가액의 1~3%일반과세가 조정지역 규제지역에서는 8%중과세입니다.

      매년 보유중에는 주택의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납부 부담하게 됩니다.


      (개정전 현재 시점기준에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의 경우 인별로 합산해서 6억 이상일 때에는 종부세 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취득세율이 8%대로 높아집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일 경우,(빌라로 이사를 가시고 기존주택을 기간내 처분하신다는 조건)으로 하시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세의 경우는 추가적인 중과세는 없지만, 주택이 늘어난 만큼 세금자체는 조금 더 높아집니다. 양도세의 경우 위와 같이 1가구 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받을수 없고(물론 취득세와 같이 일시적2주택은 비과세 가능) 양도차익에 대한 6%~45% 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이 비조정지역 이고 서울이 조정지역이니 기존주택을 3년 이내 처분 한다면 일반세율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즉 전용85m2 이하 6억 이하면 취득세1% 지방교육세0.1% 해서 1.1% 이고 전용85m2초과6억이하는 1.3% 6억이상~9억미만 2%대 9억이상 3%대 입니다

      다만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 하지 않은다면 8%대의 중과 세율을 추징 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