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취득한 소득은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부에서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를 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이는 국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예정이며, 이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가상자산 양도소득은 분리과세로서 종합소득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와 합산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분양권 증여받으려는데 세금적으로 유리한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분양권의 증여가 가능하다면 분양권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주택으로 완공 후 증여받을 경우, 아버지와 본인이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천징수하게 되면 소득이 있다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입니다.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소득발생 여부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녀 증여세 비과세 기간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0년은 연속의 개념입니다. 증여일 현재~과거10년까지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성년인 경우 5천만원)이 적용되는 것입니다.17살에 500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일 현재~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고 2천만원 공제를 적용합니다. 누적 증여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일 앞뒤 기간의 증여금액과 증여공제 금액을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력사무소에서 일당, 세금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내용으로 보아 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 보자면 일용직 근로소득 정도의 소득수준이라면 질문자님께서는 별도의 문제는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금복권 수령금은 연말정산때 확인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금복권 소득은 연금소득이므로,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연금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실 경우,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상장주식 자녀에게 이체시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무상으로 증여를 받았으므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현재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일 경우, 시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3만주 x 170원일 경우, 증여가액은 약 510만원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연봉 직장인의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환급 받을때 직불카드? 신용카드? 어느게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참고로 세금과 공과금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대상은 아닙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세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