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월세 내는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 받을 만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은 정말 유리지갑 같습니다.
이와중에 월세라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4.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가 되어있을 것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랑 월세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월세 지출액의 12%(15%)만큼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대상자 챙기기,
보장성 보험 가입(연간 100만원 한도), 자녀 교복 영수증 챙기기,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 챙기기,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가입,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하기, 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에 해당할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
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
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월세에 대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대원도 가능)가 지급한 월세액은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