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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조롱박이97
깔끔한조롱박이9723.10.23

월세 같은거도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 있는데 월세 나가는 금액이 1년으로 따지니까 상당합니다.

이 월세 금액도 연말정산할때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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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 납부액은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아래 홈페이지 참조하셔서 대상자인지.확인가능합니다.


    무주택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라면 가능하다고 보시면되겠습니다.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906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

    월세를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17~15%의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지급하는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액 세액공제에 해당시에는 관련 서류를 근무하고 있는 회사 경리팀에 연말정산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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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공제율은 총급여(종합소득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한도 75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 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초과자 제외) : 17%

    **세법개정으로 23.1.1일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세액공제율을 10% →15%, 12% →17%로 상향됨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월세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셔야 하며, 무주택의 세대주(혹은 세대원)이셔야 합니다.

    또한, 국민주택규모(85 제곱미터) 혹은 기준시가 4억이하의 주택을 임차하셔야합니다.

    소득공제는 임대인으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다른 신용카드등의 사용 공제 관련한 금액과 함께 받으시면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주실것으로 사료됩니ㅏㄷ.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총급여액이 7천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수 있고

    조건이 해당되지 않은 근로자는 현금영수증발급을 통해 소득공제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