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신중한당나귀64
신중한당나귀6423.04.15

안녕하세요 월세도 년말정산에 반영될수있는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월세로 살고있는 직장인 입니다 제가 소득에서 가장비중이 큰것이 월세예요 그런데 연말정산할때 월세 낸것은 반영이 안되더라구요 계좌이체로 보내서 그런건가요 연말정산에 월세도 반영될수 있는 방법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연말정산시에 반영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요건에 해당한다면 계약서와 계좌 이체내역을 제출하시면

    월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월세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블로그에 작성해 두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55218251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단독세대주 및 일정요건의 세대원 포함)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세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2. 공제율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 제외): 15%,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자 제외): 17%

    3.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아야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4.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5.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6. 공제증명서류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계약증서 사본 및,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월세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집계가 되지 아나하므로 월세액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및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

    등보 1부, 3)주택임차에 따른 월세액 등 지급 계좌이체 확인서 등을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

    소득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에 근로자는 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며서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세액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