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에 3.3으로 세금 환급 신청했는데 진행 중으로만 뜨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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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동산 복비는 따로 영수증 첨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한 영수증이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발행한 현금영수증이면 자동으로 연말정산 자료에 반영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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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이 매출보다 많더라도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따라서 사업 초기에 건물 매입 등을 포함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자본이 많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고, 매출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가 연간 매출이 8,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7.1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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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총급여 뿐만 아니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최종 세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공제금액에 따라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므로, 정산되는 세금도 당연히 다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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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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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소득 세금징수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했을 때만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여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정부가 '25.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할 것을 예고했으나,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통과되어야 확정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경우, '23.01.01 이후 양도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가상자산 양도소득(양도가 - 취득가 - 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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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사업자등록증 내고 장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당연히 근로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자 중 사업자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회사 내부의 규정이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문제가 없다면 굳이 알릴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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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들에게 증여할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일 현재~과거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서 5천만원이 공제가 되는 것이므로, 증여일 현재의 과거 10년간 증여재산공제를 얼마받았는지 반드시 잘 체크하셔야 합니다. 리셋의 개념보다는 연속 10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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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원천세를 왜 환급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시, 모든 퇴사자가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일반적으로 중도퇴사할 경우, 1년간 급여가 적기 때문에 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 환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퇴사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결정세액이 실제로 납부를 해야할 세금이고, 원천징수세금이 그동안 월급에서 공제되었던 세금이며, 맨 아래 표기되는 금액이 차액으로서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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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증빙 관련 질문있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 당사자이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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