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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러블리한콰가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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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3.3으로 세금 환급 신청했는데 진행 중으로만 뜨네요??

8월에 3.3으로 세금 환급 신청했는데 진행 중으로만 뜨네요?? 문의를 해봐야하겠죠?? 안나올 수도 있나요?

혹시 받으신 분들 있으면 얼마나 걸렸는지 공유 좀 부탁 드릴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8월 신고분이면 11월내로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한의 신고의 경우 최소 처리기간이 3개월입니다.

      처리기간은 개별적으로 다르니

      정확한 기간이 궁금하시면 관할세무서 연락하셔서 담당 조사관과 통화하시는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유직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다음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를 하여 소득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 신청을 하더라도 바로 환급이 되는 것이 아니며,

      경저청구를 한 경우 법적으로 2개월 이내에 세무서에서 결정/경정 후 환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유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경우로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 보통 1~2달 정도 소요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의 경우, 신고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