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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분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3.3%(소득세 3%+ 지방세0.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즉, 100원을 줄 경우 3.3원을 떼고 지급하며 3.3원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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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금저축 세액공제 받으려면 언제까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31까지 개인연금계좌 또는 개인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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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가 많은경우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 카드 지출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많아야 소득에서 300만원+@까지만 공제해주기 때문에 지출을 아무리 많이 하여도 위의 공제금액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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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동산이나 부동산의 경우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가 주든, 자녀가 주든, 생전에 주는 것을 증여라 하고, 사망하면서 사망자의 세금에 부과되는 것을 상속세라고 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상속받는 것이 증여보다 유리합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상속세가 많다면 사전증여를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최소 사망 예정일 10년 이전부터 사전 증여계획을 수립하여 상속인들에게 사전증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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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주유권이 있는데 사용 시 현금영수증 발행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주유소에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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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일당 알바도 세금심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의 소득신고 없이 현금으로 수령한다면, 거액의 자금이 아니라면 사실상 세금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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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신청할 수 있다던데 기준을 무엇으로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인 부모님의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거나 또는 본인의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한다면 본인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신청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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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부가세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입신고 후 사업자등록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거용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월세의 경비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일반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매출보다 매입이 많다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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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돈거래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인분에게 증여받는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며, 빌리시는 것이라면 차용후 상환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의 10%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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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와 맞벌이인데 수익 많은 사람 카드를 쓰는게 연말정산에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가능합니다. 이점을 고려한다면 급여가 적은쪽이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만, 전체적인 세금을 고려한다면 소득이 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두분의 전체 카드 지출액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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