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매도후 1년뒤에 같은 주택을 다시 매수할경우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인 거래일 경우,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특히나 가족간 거래가 아닌 지인의 거래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택 취득자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다면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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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예금 이자 및 주식의 배당 소득 등이 금융소득에 해당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소득세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6조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20220701,18578,20211208)/제17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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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부양가족 중간 퇴사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우자분은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 정산이 끝나고, 환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세금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내년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배우자분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될 때만 질문자님이 배우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월까지 근무하셨다면 총 급여는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에도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될 경우에만 배우자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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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배우자 조부모도 부양가족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조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할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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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로부터 차용에 관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대로 처리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참고로 매월 원금을 상환할 경우, 잔여원금이 줄어드므로 이자지급액도 매월 변동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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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법인대표 국민연금납부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무보수 대표이며,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모보수확인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면 되며,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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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양도세?의 세금이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세 vs 증여세를 비교하려면 해당 주택의 시가,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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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올해 바뀌는 변경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는 근로자가 신경써야할 정도의 특별한 개정사항은 없습니다.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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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부세는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공시가격을 19억으로 가정할 경우 약 570만원입니다. 실제 공시가격이 이보다 낮을 것이니 종부세도 더 낮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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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취득세를 다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세아버지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이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총 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해보시고, 상속세 신고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2. 취득세어머니 명의로 등기를 이전할 때 취득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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