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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레오파드10123.05.03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합니다.

22년 작년 3월까지 회사원으로 다니다가 4월1일자로 퇴사하였으며, 중간에 5~6월 2달동안 계약직으로 일을 했었고 작년에 회사를 다니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올해 정기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맞을까요? 작년 10월 부터 온라인으로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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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중간에 5~6월 계약직으로 일하셨을때 소득을 어떻게신고하셨냐에 따라 달라지십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2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주셔야하시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종전회사와 계약직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일용소득으로 신고하신 경우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으십니다.

    또한 3월 퇴사하실때 수령하신 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으신 경우 재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가능하시니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나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개의 소득과 개인사업이 있으셔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으로 보이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먼저 봐보시고, 거기에 적힌 수입금액이 근로, 계약직, 사업소득 매출액 잡힌 것들이 맞는지 보시고, 맞다면 그에 따라 ARS 전화로 신고 마무리 지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ARS 번호가 없다면 세무사 등에게 의뢰를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므로 이번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