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신축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할때의 문제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또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단시 전입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따라서 신규주택을 양도하여 양도세를 정상적으로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전주택은 추후에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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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시다면 근로소득이 곧 종합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사업소득 등의 타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이 종합소득입니다.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입니다. 쉽게 말해, 1년간 총 급여에서 세법상 일정수준의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이 근로소득입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율은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자는 13.2%)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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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하는 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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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부동산세는 어떤 조건일때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주택수가 아니라 1인당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하는 자에게 고지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1&cntntsId=773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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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기준부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소득에 제외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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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취득세율은 2.8%(지방교육세 등 별도)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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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와 일반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을 수령할 때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확정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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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연금저축 불입액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때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액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연금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23년도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개인연금 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15%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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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부모님께 받고 원리금을 매월 드리고 있 습니다. 증여세를 나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억을 상환하실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부모님과 차용증 작성후, 1억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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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1800만원이면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해도 세금환급 못 받겠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이미 세금을 100% 환급받는다면, 불입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차치하고 추후 노후대비를 위해서 연금계좌를 불입하시는 것은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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