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
소득세 신고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용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등록한 기업카드(직불카드
포함)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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