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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호돌이30
진기한호돌이3023.05.01

종합소득신고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종합소득신고시 추계로 기부금.체크카드내역.보험료 영수증를 추가하려 하는데 보험료의 경우 개인 보장성 보험도 가능 한가요?

또 체크카드는 수입의 몇프로까지 적용 되는지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추가로 비용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한다면 매입비용(보통 재화의 구입, 임차료, 세무서에 신고된 인건비)은 추가로 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으나, 그외 카드사용내역, 보험료지출액 등은 추가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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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2022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에 근로자인 경우 또는 사업자인 경우에

    소득세 신고시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및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장성보험료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받지 못한 경우 소득세 확정

    신고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용으로 국세청 홈택스서비스에 등록한 기업카드(직불카드

    포함)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은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자동차보험료, 건물 화재보험료,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자에 해당한다면 보장성 보험료(연 불입액 100만원 한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신용카드는 15%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