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2021. 04. 11. 23:50

종합소득세 신고 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개인사업자는 지출한 증빙 자료~ 어디까지 해주는건지 ~ 카드내역.기타 대출할부금도 해주는건가요국세청에 카드 등록은 해야 되는건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대표자 본인의 식대 등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으니 애매하다고 판단되는 비용은 하나씩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유리하면 적격증빙이 아닌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 건당 3만원을 초과할 때에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부가가치세를 생각하면 되도록이면 적격증빙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1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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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가사관련 지출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택스 사용 동영상 자료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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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종소세)란 어떤 세금인가?

      과세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다양한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대부분 사업주들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부가세, 소득세 모두 납부해야 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 판매 매출액의 10%를 구매자로부터 받아두었다가 대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 매출액에서 사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중부담이 되는 세금은 아닙니다.


      이 소득에는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사업소득뿐 아니라 직원으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과 배당 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며, 이러한 모든 소득을 1년 단위로 신고, 납부하는 개인별 소득세를 종합소득세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1) 2020년 종합소득세율 개정

      2020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율표를 참조하여 종합소득세 절세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종합소득세율표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개인의 종합소득세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세금의 기본이 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이 달라집니다.

      2019년 6월 5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 발의하여 시행을 예고하였으나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이며, 이러한 법안들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서민들에게는 큰 영향을 주는 않는 법안이며, 상위 2%만 해당됩니다.

      과세표준이 중요한 이유는 과세표준 자체를 낮춰야 세액이 줄어들고 개인소득공제 방법을 꾸준히 찾아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 =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 산출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누진공제

      1차적으로 종합소득 금액을 산출하여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제외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산출되는데, 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와 세금 감면을 통해 결정세액을 산출한 뒤 결정세액에서 가산세가 있는 경우 더하고, 기 납부세액이 있다면 빼서 최종 납부할 종합소득 세액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이처럼 사업소득 외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다양하게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부가가치세 보다 신고 납부 과정이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2021. 04. 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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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 매출액이 적은경우 증빙이 없이도 매출액만 가지고 법에서 인정되는 추계신고(비용을 매출액의 몇%인정해주는제도)를 통해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추계신고시 반영되는 비용이 실제 비용보다 낮은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매출액과 경비를 검토해보시고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방법을 결정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1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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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든, 세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든, 세금신고와 관련한 매출, 매입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자료를

          근거라 작성한 장부에서 재무제표를 만들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하게 됩니다.

          2021. 04. 1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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