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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래도편견없는귀족

그래도편견없는귀족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결제 현금결제 뭘로 해야 하나요? 사업자로 지출증빙을 하려는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카드? 그게 안나오나용?

종소세는 언제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환 세무사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이시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든 현금영수증 수취하시든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소득에 대해 26년 5월 신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한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이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사업관련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