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 관련 궁금합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카드결제 현금결제 뭘로 해야 하나요? 사업자로 지출증빙을 하려는데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카드? 그게 안나오나용?
종소세는 언제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으로 인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이시라면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하며, 신용카드로 사용하시든 현금영수증 수취하시든 차이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5년 소득에 대해 26년 5월 신고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라면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모두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및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편한 방식으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의 대상은 아니며, 사업과 관련된 경비인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추어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 없이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이면 경비처리 가능하며, 현금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지출증빙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시면 사업관련경비로 인정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