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엑이 달라
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지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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