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인데요종합소득세 신고어떻게해야하는지요?
카드내역서가. 많은데. 여러곳에것. 다해야하는지요그리구 매출내역서랑
소득증빙자료들이랑. 무엇이 있어야하는지 어떤자료가 더있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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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카드지출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이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나 의뢰도 받고 있으니,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엑이 달라
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지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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