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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슬기로운쭈꾸미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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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요종합소득세 신고어떻게해야하는지요?

카드내역서가. 많은데. 여러곳에것. 다해야하는지요그리구 매출내역서랑

소득증빙자료들이랑. 무엇이 있어야하는지 어떤자료가 더있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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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카드지출내역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최대한 장부에 반영하여 경비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상 이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복식부기로 할 경우 2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으므로 세무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뢰를 하는 것이 절세가 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나 의뢰도 받고 있으니, 주중에 프로필상 연락처로 별도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엑이 달라

      지게 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기장을 하려는 경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 지출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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