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

종합소득세 개인이신고할때궁금한점이있어서

개인이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세무소에 카드사용내역이전산에잡히는지궁금해서연락드려봅니다 ᆢ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ᆢ ᆢ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카드내역은 사업용카드로 홈택스 등록한 경우에 홈택스에서 카드내역 조회가 가능한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개인 사업자가 기업카드를 등록한 경우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에 따른 소득세 신고시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만약, 사업자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기업카드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하여 소득세 신고용 신용카드 사용명세서를 2022년 1년

      동안의 사용내역을 받아서 소득세 신고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했다면 카드사용내역을 홈택스에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은 카드라면 카드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비용을 장부에 직접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