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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3.05.09

개인이 종합소득세시고할때 궁금한점이있어서 ᆢ

개인으로 종합소득세신고할때 궁금한점이있어서연락드려봅니다 ᆢ은행에서 작년에 3백만원대출받아서 사용하고 올해1월달에정산했는데 종합소득세신고할때 증명서가지고가면경비로해당사항이되는지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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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과 관련된 대출에 대한 이자만이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경비로 인정 가능합니다.

    사업 관련 대출이자가 맞다면 이미 상환완료했어도 2022년에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서류를 받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 상환만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과 무관한 대출이자라면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