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8.8%기타소득은 3.3% 소득세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특정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기타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해야 하며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인적용역일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8.8%를 원천징수신고합니다.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를 장부에 작성하거나 또는 추계신고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 사실상 경비가 80% 인정이 되기 때문에 장부작성할 필요는 없고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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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후 등기1년이내 청약당첨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3.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4.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상 지난 후 분양권 취득을 하셔야 종전주택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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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1년치 임대인에게 일시불로 지불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월세를 기준으로 월세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아래 월세액 계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ㅇ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전입신고+총급여 7,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ㅇ임차주택 : 국민주택규모 이하 혹은 공시가격 3억 이하 주택ㅇ월세액 계산 : 임차기간 중 지급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 임대차계약기간의 일수ㅇ세액공제액 : 연간 월세액 지급액(한도 750만원) x 13.2%(총급여 5,500만원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 16.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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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됐을때 절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근로소득은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통해, 사업소득은 사업상 경비 및 세액감면 등을 통해 일부 절세가 가능하지만, 금융소득은 사실상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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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1가구2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주택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전세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양도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B주택2년이상 보유하고, A주택 양도이후에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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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자기주식 매입에 의한 양도세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당 2만원에 취득한 주식을 주당 1만원에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하시면 되며,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반기의 마지막달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즉, 상반기에 양도했으면 8월말까지, 하반기에 양도했으면 2월말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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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비를 선급으로 먼저 얼마 드린다면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례비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액의 22%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분할해서 지급할 경우, 매 건마다 기타소득세는 22%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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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일용직신고 안하고 고용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일용직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인건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인건비 처리가 안된다는 점, 고용지원금 수령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이외의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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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추후 이직시 본인의 신고된 소득이 적어지기 때문에 연봉협상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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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들에게서 어떻게 세금을 받아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에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 -> 독촉 -> 압류 - > 처분 및 충당신기하게도 아무리 재산을 은닉하더라도 결국엔 대부분 찾아냅니다. 뉴스나 기사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38세금징수과 위키백과를 재밌게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namu.wiki/w/38%EA%B8%B0%EB%8F%99%EB%8C%80이 부서는 국가정보원과 연계되는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로 사채업자가 운용하는 해결사보다 사람을 더 제대로 찾아낸다. 함부로 탈세따윈 절대 상상조차 하지 말자. 탈영병 잡는 DP조와 더불어 사람 찾아내는 데 있어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다. 심지어 아들 결혼식장에도 나타나서 현장에서 예식장 대금 결제할 때 요청해서 받아낼 정도로 잘 찾아낸다. 그리고 대여금고를 이용하면 그 금고도 압류하고 강제개봉 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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