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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1채 매도시 세금?

19년 2월에 1채, 같은해 8월에 추가 1채를 취득했습니다. 이 중 1채를 매도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2채다 광역시 아파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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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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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주택자이지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일부지역만이므로, 다주택자 중과대상은 아니기에 일반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과세대상금액이 되며,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 후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 산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주택 양도세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 알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양도세는 과세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2019년 02월에 1채, 2019년 08월에 추가로 1채를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2주택에 해당되어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1)1세대가 종전주택 1채를 취득한

    하고, 2)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 이상 경과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여야 하고,

    3)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고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취득시 2년 이상 거부)을 충족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느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어려움으로 어느 주택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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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을 것이므로, 양도세는 중과가 되지 않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격, 취득가격 등의 정보를 알아야 대략적인 양도세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 양도세 계산기 사이트에서 금액을 입력하시면 양도세 계산은 가능합니다.

    https://ezb.co.kr/calculator/taxes/capital-gain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