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연말정산 자료는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 및 pdf다운이 가능합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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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확인 하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내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인 3월 경에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1년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기타소득을 지급한 회사에서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2월 말일까지 제출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회 가능하며, 홈택스에 반영되는 기간이 다소 걸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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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은 현장근로자 개인 혼자서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를 대신하여 회사가 합니다. 만약,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5월에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 건은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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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말에 회사을 퇴사했는데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모두 환급받았다면 더 이상 신고해야할 절차는 없습니다.2.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스스로 5월에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환급받지 못한 세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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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개인회생은 포함이 안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개인회생중이시더라도 연말정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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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상속인들이 협의한다면 한분이 모두 상속을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2.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기준,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은 공제해줍니다. 만약,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5억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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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결정세액은 무엇을 근거로 결정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결정세액(최종 납부할 세금)은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모두 반영하여 계산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66822040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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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에 6개월도 정도 알바를 하는데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4대보험이 원천징수되었다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6개월만 소득이 있다면 이미 중도퇴사시, 세금정산이 모두 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입니다.재직하신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이라면 내년 5월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가 된것이 있다면 무조건 5월에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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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직장인이 받을수 있는 혜택이 머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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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상가분양후 2년뒤 세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과 상가를 별도로 구분해보셔야 합니다.만약, 주택부분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을 충족했다면 주택부분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상가부분만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이는 양도당시의 주택과 상가부분의 공시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해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만약, 비과세가 적용 안될 경우, 양도차익 5천만원 및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면 납부해야할 양도세는 약 68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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