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하는 사람도 장부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투잡이 사업소득이라면, 장부를 작성하거나 또는 추계신고(장부작성 안하고, 수입금액의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만큼 비용 반영)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일단,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평소에 잘 관리를 해두고, 다음연도 5월에 장부를 작성할지 또는 추계신고를 할지 결정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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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입사시 연말정산 안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라면, 5월에 본인이 a+b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에서 내년 3~4월 경에 과거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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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와 리스 차이는 뭔가요 개인사업자에겐 어느게 이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니, 두 가지 방법 중 지출이 적은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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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을 여러개 만들었을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해야 돠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등록을 여러개 한다고 하여 세금이 많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개인사업자 세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갯수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2. 매출이 없다면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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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연말정산 관련 신고안해도 나오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년간 총 근무기간이 3개월이라면 급여가 적으므로 연말정산시, 별도자료제출없이 기본공제만 적용받더라도 모든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 자료 제출은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도 자료 제출없어도 환급이 될 수도 있지만, 환급이 모두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고민하지 마시고 홈택스 연말정산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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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 보유 시 배당수익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소득국내/해외의 예금이자 및 주식배당 소득을 합산하여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2. 해외주식 양도소득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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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정부에 다시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2. 사업자는 물건 등을 판매할 때 소비자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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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내 증여세 신고시 증여후 3개월이 지나서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되며, 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때 2,000만원을 초과해서 증여받았다면 일부 증여세를 납부하고, 가산세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2. 증여세 신고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스스로 계좌이체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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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소득 세금신고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현재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 대주주(종목당 100억 초과)만 국내주식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소액주주는 '25.01.01 이후 양도하는 주식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본래 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지만 2년 유예가 되었습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50만원 공제 후 22%의 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입니다.2. '25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국내주식의 경우에는 5천만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은 250만원을 공제해주고 22%(3억 초과분부터 27.5%)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익과 손실을 상계하는 `손익통산'과 `이월공제' 등을 허용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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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이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법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2.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부가가치세 :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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