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간이사업자 입니다 연말정산법 알고싶어요

간이 사업자인데 부가세신고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 신고 등등 사업자라면 해야하는 신고가 많던데 필요한 신고와 방법 알수 있나요? 하지 않으면 안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간이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1번 1월1일~1월25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다른 소득(근로, 기타, 연금소득 등)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만 해당하는 것으로 사업장과 관련해서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사업장에 4대보험 근로자가 있는경우에는 회사에서 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하고,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인경우에는 내년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신고 및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업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2.

      종합소득세 : 1.1~12.31까지 발생한 사업소득금액을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 : 1.1~12.31까지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합니다.

      3.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신고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사업자는 연말정산은 해당사항이 없고,

      1년에 한번 매년 1월 부가세신고, 그리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이게 전부입니다.

      당연히 신고는 의무이기 때문에 안할경우 페널티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