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백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를 추가로 받으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총결제금액)의 3%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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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일 경우, 연말정산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서 절세가 가능합니다.사업소득자일 경우,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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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환급받는 플랫폼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플랫폼에서 환급해주는 세금은 저소득자분이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했을 경우, 3.3% 세금으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저소득자는 기본공제만 적용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플랫폼에서 과거분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대신 해줌으로써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해줍니다. 이는 납세자가 스스로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장부작성없이 추계신고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포털사이트에 '3.3% 기한후신고환급'등으로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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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편을 예약했는데 명시된 가격보다 돈이 많이 나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항공운임료에는 세금과공과금이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항공운임료에는 세관이용료, 국제선출국세, 검역세, 통관세, 전쟁분담금, 인천공항이용료, 유료할증료 드으이 세금이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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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및 부수토지임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면적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면 임차인의 임차료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주택임대소득은 면적과 관계없이 면세이지만, 주택 처분의 경우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처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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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데 세금공제에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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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로 구입할때 세금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신규주택이 조정지역일 경우 8.4%(85제곱미터초과:9%)가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일 경우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1.1%~3.5%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추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면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대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141443514&from=postView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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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일용직일할시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며 추가로 세금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만약, 일반근로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가 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쇼핑몰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2.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사업자라면 1~6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7.1~7.25까지, 7~12월의 매출/매입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1.1~1.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면 올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해서 다음연도 1.1~1.25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1년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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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기숙사 지원금 세금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숙사 지원금은 근로소득으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인46012-3960, 1995.10.24.)질의의 경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 또는 합숙소의 유지비, 관리비, 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출자자 또는 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의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 등에 근무하게 되어 사택 또는 합숙소를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제5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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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기간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세 납부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분 :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 단 20만원 이하라면 7월에 일시납 고지토지 : 9월에 고지주택 외 건축물 : 7월에 고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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