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체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대행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서브스가격이 1백만원이면,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대가를 1백만원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110만원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백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를 추가로 받으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총결제금액)의 3%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공급대가로 할 것인지, 110만원을 공급대가로 할 것인지는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0만원으로 공급할지 110만원으로 설정할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