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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라마카크12422.10.23

간이과세자 지출증빙현금영수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과세자로 사업체들로부터 서비스 이용대행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서브스가격이 1백만원이면, 지출증빙현금영수증 발행시 공급대가를 1백만원으로해야하나요 아니면 110만원으로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백만원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10%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를 추가로 받으면 과다하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서비스업 간이과세자라면 공급대가(총결제금액)의 3%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해당 가격은 사업자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만원을 공급대가로 할 것인지, 110만원을 공급대가로 할 것인지는 직접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0만원으로 공급할지 110만원으로 설정할지는 사업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거래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총거래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별도로 부가세가 붙지 않는 것으로

    그냥 실제 받는 금액 100만원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