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화폐(포항사랑상품권)으로 연말정산 공제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을 하셔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금액인 9만원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 차량 과태료 직원계좌납부시 비용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세법으로 과태료는 손금처리 불가능합니다. 회계 장부에서는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2. 입금확인은 법인 통장에서 충분히 확인가능하므로 직원에게 굳이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3. 네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을 해야되는이유가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는 확정된 세금은 아니고,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따라서 1년간 총 급여에 대한 세금을 종합소득세 구조에 맞게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3. 무조건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총급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 세금을 정산합니다. 정산한 세금이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크다면 차액을 추가 납부하는 것이고, 정산한 세금이 더 적다면 차액을 환급받습니다.4.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합니다.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신고 대상 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서 미국으로 핸드백을 해외배송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가사용물품의 경우,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세됩니다.(목록통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 대상이며, 해당 금액 초과 시에는 수입신고 대상입니다.(수입신고)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이하는 면세통관되며, 미화 150달러 초과 시에는 공제없이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 등)에 대해 과세합니다.아래 관세청 사이트에서 자세한 확인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배우자명의 신용카드 사용할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본인 명의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수 없다면 현재 기재해주신 상황처럼 계속 배우자분 명의로 지출을 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가구 다주택자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는 가족의 주택수를 모두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공동소유 주택도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기재해주신 경우, 본인이 1주택, 동일세대원이 공동명의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친동생에게 돈을 급하게 빌려줘야하는데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생분께서 질문자님으로부터 돈을 빌리시고 상환을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차용금액이 약 2.17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것이니, 적절한 상환 기간 내에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프리랜서 고용 시 원천징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외국인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 지속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3.3%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매출대비 매입금액이 많이 부족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업종에 따라 매출대비 매입 비율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경비로 공제받는 것이 중요합니다.참고로 부가가치세의 경우 매출x10% - 매입x10%(적격증빙 수취분)으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되며, 종합소득세는 1년간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납부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최대한 공제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감면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세액감면, 노랑우산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사업과 관련된 경비가 적을 경우에는 추계신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추계신고란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비용으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세율 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