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체류 중인 경우 증여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자가 대신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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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험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보험도 증여세 부과대상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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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인적 공제로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라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연령과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다른 가족분과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중복하여 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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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기한은 딱 3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폐업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가능합니다. 사업자의 사업 실적, 재산 상태와 무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홈택스 클릭 한방이면 폐업 처리는 끝납니다. 따라서, 단순한 폐업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거래 상대방이 폐업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 및 채권추심·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제반 조치를 다 취했으나,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했고 해당 채무자의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변제 능력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채무자가 무재산 등의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증명 발송서류’, ‘법원의 소송판결문’, ‘법원의 강제집행 불능조서’, ‘채권자의 자체조사보고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래처의 폐업이라면, 매출채권의 소멸시효가 속한 사업연도와 과세기간에 대손금 처리와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면 이는 접대비로 간주되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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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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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촌집과 과수원 매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해주신 품목의 작물재배업(옥수수는 완전 비과세)의 경우, 연간 수입금액의 합계가 10억 이라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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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6.04.01부터 법인차량의 업무운행일지작성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기재하신 것처럼 별도의 제재가 없었습니다. 의무와 시점 이후부터는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초과 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됩니다.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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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부부, 종부세 아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미 2채가 배우자 50:50 공동명의로 되어있다면 잘 하신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1인당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23년도부터는 9억)을 초과한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시라면 주택을 각각 50%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도우미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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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 소재한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외재산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의 재산평가방법을 따릅니다. 평가액이 없을 경우,국내 둘이상의 감정기관 또는 외국의 감정 감정기관에 의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 2. 15.> [본조신설 1999. 12. 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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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공제금액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덜 징수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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