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추가서류는 회사의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기한 동안 제출하지 못하여 연말정산 반영이 어려울 경우, 개별적으로 5월에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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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있는 아르바이트 소득도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아르바이트 소득이 평소에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연말정산 대상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 소득은 3.3%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업체 측에 본인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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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연말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개별적으로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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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이랑 개인이 하는 연말정산이랑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료만 동일한다면 차이는 없습니다.현재 퇴사자시라면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공제자료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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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방법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3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러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하며, 25%초과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가 적용됩니다. 카드공제 절세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카드지출로 인해 절세된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2. 그 이외의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청약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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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를 극대화 할수있는 방법이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개인 연금저축 및 개인퇴직연금계좌의 불입액(세법상 한도 900만원, 개인연금저축음 600만원)에 대해서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그 이외에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공제,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상환액, 월세세액공제,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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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증여는 얼마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을 초과할 경우, 아래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3억을 받았다면, (3억-5천만원)x20%-1천만원=4천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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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잘못정산된 것은 언제까지 정정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자료가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면 개인계좌로 차액이 환급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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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은 어디까지 인정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형제자매포함)이며 연령 및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중공제가 될 경우, 추후에 공제받은 자 중 한분에게 세금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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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있어 자동차 보험금낸것도 포함되서 연말정산에 들어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동차보험료도 상해보험에 해당하므로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간 보험료의 세법상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연간 지출한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의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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