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공제금액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임직원이 출입증 분실시 임직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출입증제작시 : 10,000원 / VAT 1,000원 별도
2.임직원공제 : 11,000원
위와 같이 처리를 했을경우
출입증제작시 제작업체에 지급한 VAT 1천원은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로 돌려받게 되는데,
임직원에게 VAT까지 포함해서 공제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덜 징수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