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직원 공제금액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임직원이 출입증 분실시 임직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출입증제작시 : 10,000원 / VAT 1,000원 별도
2.임직원공제 : 11,000원
위와 같이 처리를 했을경우
출입증제작시 제작업체에 지급한 VAT 1천원은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로 돌려받게 되는데,
임직원에게 VAT까지 포함해서 공제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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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덜 징수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