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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명랑한퓨마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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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공제금액 부가가치세 문의 드립니다.

임직원이 출입증 분실시 임직원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1. 출입증제작시 : 10,000원 / VAT 1,000원 별도

2.임직원공제 : 11,000원

위와 같이 처리를 했을경우

출입증제작시 제작업체에 지급한 VAT 1천원은 결국 부가가치세 신고로 돌려받게 되는데,

임직원에게 VAT까지 포함해서 공제를 하였을 경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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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직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덜 징수하면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