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카드 영수증에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거래처이라도
부가세 공제를 받지 않고 경비처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일반전표에 100반원 > 비품 10만원 > 소모품비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스스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포기한다면 전액 해당 계정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