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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책임감있는벨로시랩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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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거래처에서 카드로 결제로 대금을 지불한 경우 부가세 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면세사업자 거래처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있는데 이번에 법인카드로 매입을 해보니 영수증에 부가세가 찍혔더라구요. 회계처리시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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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에 공제되는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사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이더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