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 면세 부가세 공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카드로 결제 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오면 면세사업장으로
카면으로 유형을 기재해야 하나요?
자산 관련 구매인데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일반전표에 비품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세금·세무
카드로 결제 했는데
영수증에 부가세가 0원으로 나오면 면세사업장으로
카면으로 유형을 기재해야 하나요?
자산 관련 구매인데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일반전표에 비품으로 등록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