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결제시
영수증에 공급가액 10만원 부가세가 0원으로 나왔는데
일반전표에 비품으로 10만원을 등록해도 되는지
매입매출전표에 카면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안받으시려면 어느 전표에 작성하든 전혀 관계 없습니다. 편하신데 작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