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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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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공제 직원 신용카드 공제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직원이 사용한카드를 가져와서 공제 받아도 될까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것이 약간있기는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데 직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한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