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공제 직원 신용카드 공제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직원이 사용한카드를 가져와서 공제 받아도 될까요?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것이 약간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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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장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는데 직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납부시에
당해 과세기간에 사업자등록번호로 매입한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직원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전표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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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맞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