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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노린재24
빠른노린재2422.10.18

법인회사에서 개인카드 지출시 부가세 공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지출 후 그 금액을 일괄 월급날에 이체하고 있는데요

위 건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 뿐만 아니라

"사용처, 사업자등록번호" 까지 모두 알아야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법인카드면 국세청에서 내역 받으면 사용처, 사업자등록번호 다 알수 있지만

직원들 개인카드라 저걸 다 알기가 어려운데 맞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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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개인카드로 결제 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전표 등에는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이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으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으면 수기로 직접 입력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급적 법인카드가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보이는군요.


    우선 직원이 쓰신 영수증 수령하셔서 사업자등록번호 지출금액 지출내역 일일이 전표를 치셔야될 것 같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taxtip.co.kr/bid/15895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71462--%EC%A7%81%EC%9B%90-%EC%8B%A0%EC%9A%A9%EC%B9%B4%EB%93%9C%EB%A1%9C-%EA%B2%BD%EB%B9%84%EC%B2%98%EB%A6%AC%ED%95%A0-%EA%B2%BD%EC%9A%B0-%EC%95%8C%EC%95%84%EB%91%AC%EC%95%BC-%ED%95%A0-%EA%B2%83%EB%93%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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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용처는 몰라도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으면 부가세 신고가 안됩니다.

    따라서 번거롭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까지는 파악을 하셔야 그 직원카드 사용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원명의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법인의 부가가치세와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카드명세서의 정보를 모두 기재하셔야 합니다. 직원들에게 개인카드 영수증을 수취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